“균도네와 같은 환경(1991~93년 고리원전 반경 5㎞ 내 거주) 갑상샘암 환자 53명”
균도네 오늘 13차 공판 앞두고 원고 측 준비서면 재판부에 제출
국제신문 최승희 기자 / 2019-03-19 20:03:23
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300&key=20190320.22009007645
- 지리통계 활용 거주지 거리 측정
- “암 환자 221명 중에서 확인”
- 한수원 “개인 질병” 주장에 반박
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
갑상샘암 피해 책임을 다투는 ‘균도네 소송’에서 이균도(28) 씨 가족과 비슷한 환경에 거주했던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을 앓는 환자가 53명이나
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지난
1월 열린 재판에서 균도 씨 가족이 1991년 2월부터 1년4개월 동안 살았던 경남 양산군 장안읍(현재 부산 기장군 장안읍) 자택이 고리원전과 불과 3.73㎞ 떨어진 사실(국제신문 1월 10일 자 10면 보도)이
새롭게 밝혀진 데 이어 비슷한 환경에 살면서 갑상샘암을 얻은 환자가 50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
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.
원고인 이 씨 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고
있는 법무법인 민심은 19일 부산고법 민사1부에 ‘부산지법 동부지원 갑상샘암 공동소송 원고 중 1991~1993년
거주자로서, 고리원전 반경 5㎞ 이내 300일 이상 거주한 주민 53명이 갑상샘암을 앓고 있다’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.
원고 측은 지리 통계 프로그램인 ‘지오스페어’를 활용해 고리원전 위치와 공동소송단의 거주지별 거리를
측정했다. 그 결과 공동소송 원고 가운데 갑상샘암을 않는 환자 221명 중 53명이 균도 씨 가족과 비슷한 시기, 비슷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.
원고 측 관계자는 “균도 씨 어머니인 박금선 씨와 같은 연도,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
갑상샘암이 발병한 환자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, 수십 명의 환자가 확인된 이상 한수원 측도 더는 박 씨
개인의 질병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”이라고 말했다.
한수원 측은 그동안 박 씨의 엑스레이
촬영 횟수를 문제 삼는 등 박 씨의 발병이 원전과 상관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해왔다. 한수원은
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.
원고 측은 앞서 한수원이 작성한 보고서 ‘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’를
근거로 갑상샘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 ‘요오드-131’의
방출량이 1993년 131억 베크렐로 확인돼 1979년(15억 베크렐)과
비교했을 때 8.32배나 치솟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.
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 영향·역학연구소의 ‘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’에서도 원전 반경 5㎞ 이내에 사는 여성은 감상샘암 발병률이 원전이
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보다 2.5배가 높게 나타났고, 5~30㎞
거리에 사는 여성은 1.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.
원고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수원
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. 한수원 관계자는 “재판이
진행 중이어서 특별히 따로 언급할 수 없다.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”고 말했다. 한편 ‘균도네
소송’ 항소심 13차 공판은 20일 오후 3시에 부산고법에서 열린다.